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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6월1일부터 강화된 세관통관정책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6-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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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61일부터 강화된 세관통관정첵

l  정확한 영문 품명기입

l  명확한 사업자영문상호명입력

l  명확한 사업자등록번호입력

l  의류.모자.신발.가방등직물류는 원산지표기 및 성분표시라벨부착


 *6월1일부터 강화된 세관통관정책*

세관에서  대리통관적발및 부정하게 신고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단에  세관공문  첨부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품명과  실제수입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시 실제 수입자이신  회원님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동안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회원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력관세사와  협의하여  잘못된 품명및 수입자  정보등을  저희 회원님들을  위하여  무료로  서비스하여  수정하여 드렸지만

2024년 6월1일부터  이미 출고되어  BL 발행이 되어  세관에  신고된  건에 대하여  임으로 수정할 수 없게  세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강한  과태료와 형사처분등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수 없습니다 즉 잘못된 부분 수정해 드릴 수 없으니  주문서  작성시에 수입하는 사업자영문명과 품명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정신고를  하여야 되고  정정신고시  추가정정신고비용 및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세관에  정보가 남아  추가수입시마다 세관검사를  받아야됩니다

또한  세관에서  원하는 정정신고  요건이  맞지 않을시 정정신고가 될 수 없으며 수입자이신  회원님들께서 강한  과태료및  추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점 다시한번 숙지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리도  꼭 주문신청서에  꼼꼼하게  품명 기재하시고  정확한 사업자영문명및  사업자번호등울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수입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헤 대해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져 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번거롭더라도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  기재해 주십시요

( 현재  세관에서 직접적인 공지는없었으나  의류/가방/신발/모자및  직물류에 관해서  세관신고서에 성분표시의무화및 상품에  원산지표시라벨+성분표시라벨을  의무화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보세청고에서는  성분표시문제로  보수작업명령이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관에서  공식적인  공문은  없습니다  수입시 참고하시고 추후  세관에서  공문이 나올시  추가공지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자동 품명등록은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 이기에  디테일한 품명이 아닙니다 또한 수입하시는 상품과 당사제공 자동 품명등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수입하시고자하는  상품의 영문품명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혹시나  다른 품명이면  당사 자동품명기능에서 나온 품명을  삭제하시고  수동으로 정확하게  직접기재해 주십시요

*사업자영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마이페이지  나의정보에  사업자영문명기재란및사업자등록번호기재란을  추가할 수있게  시스탬 추가개발 중이니  5월20일~5월31일까지 꼭 사업자영문명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기재하여 주십시요)

*1개의  아이디로  여러  사업자로  통관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1개의 전화번호  1개의  이메일로도  여러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게  해당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5월20일-5월31일 까지수입하시는 사업자마다  새로운  아이디로  등록하시어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문제가 되지않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사업자마다 추가아이디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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